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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기자회견]잠자는 충북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실행촉구 기자회견

2023년 8월 28일 <잠자는 충북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실행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잠자는‘충북도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조례’실행하라!
비정규직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차별처우 금지, 엄격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전환, 생활임금 보장 대책 마련하라!

 

 

2022년 기준 비정규직노동자가 8156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16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하고 있고,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일 등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다. 하청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조할권리를 박탈당하고, 최저임금마저 배제 당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책임을 방기하며 노동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충북지역 임금노동자 수는 666천명으로 2018년과 비교할 때 41천명이나 증가했다. 이 중 비정규직 비율이 40.1%로 비정규직 규모는 266천명이다. 2018년과 비교할 때 56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 5년간 취업자 수의 증가가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이며, 기존 일자리도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충청북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도 2018년 이후 단 한번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규직전환을 실행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 그러나 충북도는 2018195(기간제 84, 파견·용역 111)전환 이후 추가 전환 논의를 멈춘 상태다.

 

그동안 운동본부는 저임금·비정규직·불안정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2018년부터는 노동조례 제정 운동을 펼쳐왔고, 이에 따라 충북도는 20195충청북도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는 잠자고 있다. 공공부문이 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어 민간에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불평등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데 충북도는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쿠팡 등 물류센터 노동자, 사회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노동자 수가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고, 공공기관 비정규도 감소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차별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충북지역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조례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종합계획수립, 차별처우 금지,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정규직전환 노력등을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더욱 심화되는 불안정노동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일각을 다투어 조례 시행을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 남용을 뿌리 뽑고, 엄격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실현을 위한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실질적인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대폭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으로 확대하는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노조할권리 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3828.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