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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논평

[성명]이름이 바뀌어도 변하는 것은 없다. 4년만에 소싸움대회 개최하는 보은군 규탄한다!

이름이 바뀌어도 변하는 것은 없다. 4년만에 소싸움대회 개최하는 보은군 규탄한다!
- 2023년 제14회 보은 소 힘겨루기 대회 부쳐-
 


보은군이 2018년부터 4년간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던 소싸움대회를 오는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 14회 보은 소 힘겨루기 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한다. 2023년 보은대추축제 부대행사로 마련되는 이 대회는 총 1억3800만원 가량의 상금을 걸고 진행되며, 전국에서 싸움소로 양성된 소 150여 마리가 출전한다. 

동물보호법 제 10조에서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명시하여 형사범죄로 처벌하고 있고 ‘소싸움 대회’ 역시 이 기준에 충족하지만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으로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싸움대회가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유지되고 있다. 소싸움 대회는 투계, 투견과 달리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호망에서 제외되었지만, 그 현실은 ‘역사 보존’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유지되는 사행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11개 지자체 중 소싸움대회에서 우권발행과 판매를 허용하는 경북 청도의 경우  “올해 우권 판매를 400억 원까지 늘린 뒤 향후 연간 1000억원 매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소싸움이라는 전통문화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마권처럼 우권도 온라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싸움대회는 이미 전통이 아닌 동물 학대를 통한 사행산업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청도군으로부터 5~60억원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2011년 소싸움장 개장 이래 단 한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2023년 제14회 보은 소 힘겨루기대회에 2억3천, 소싸움육성에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보은군 민속 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여 소싸움대회의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녹색당은 소싸움대회는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소싸움대회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지자체 예산편성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소싸움대회는 이미 민속경기로서 역사성과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이 아닌 사양산업을 목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역경제발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더라도 소싸움이 동물 학대의 ‘예외조항’이 될 수는 없다. 2017년 전북에서 시민의 반대로 축산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상설 소싸움장 건립이 무산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재개되는 ‘소싸움대회’가 동물학대라는 여론 또한 확대되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소싸움대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충북녹색당은 기어이 소싸움대회를 재개한 보은군과 보은군의회를 규탄한다. 현재 싸움소를 양성하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몰제의 형태로 동물보호법 10조 소싸움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보은군과 보은군의회는 동물을 이용하고 학대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주민 다수가 건강하게 공동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축제, 문화행사 등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 끝 -

2023. 10. 12
충북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