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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논평

<기자회견> 동물학대 부추기는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 삭제촉구

[기자회견문]

동물학대 부추기는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 삭제촉구 

소싸움 개최 지역 녹색당 기자회견

 

 

소싸움은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8조 소싸움 예외규정 삭제하라!!

 

 

동물학대 처벌조항이 강화된 현행 동물보호법이 20112월 시행되어 올해로 12년이 되었다. 당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 행위가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면서 소싸움이 동물학대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으로 인해 11개 지자체가 개최하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소싸움이 예외조항으로 인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면한 것일 뿐이다. 앞뒤가 맞지 않지만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맞지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상한 명제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11개 시 군에서 소싸움대회가 허용되고 있는데, 경북 청도군은 상설 소싸움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남 진주시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토요상설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세 번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 전북 정읍시가 상설 소싸움장 건립을 위한 축산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자, 정읍시민들은 1년 동안 끈질긴 반대활동으로 상설 소싸움장 건립을 무산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시민의식이 확산되면서, 소싸움 관련예산은 절반이 넘게 삭감되었다. 이러한 시민반발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정읍시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소싸움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또한, 전북 완주군은 2019년 동물학대라는 논란이 벌어진 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자연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사람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소싸움대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싸움대회가 필요하다고 한다. 손 안의 컴퓨터인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AI가 통용되는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즐길 거리, 볼거리는 무궁무진하다. 소가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을 보기 위해 일부러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관광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경북 청도군의 소싸움도박장이다. 지방공기업 공시자료에 따르면 소싸움도박장을 운영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매년 청도군으로부터 5~60억 원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2011년 소싸움장 개장 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어, 지난해 청도군의회에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관련자료 별첨)

 

청도군은 2023년도 예산안에 청도공영사업공사 지원금으로 63억 원, 기타 소싸움관련 예산으로 27,500만 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는데, 이는 청도군 예산총액 6,010억 원의 1.1%에 해당한다. 이는 청도군 전체 23,350세대(22930일 기준)에게 세대당 난방비 28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며, 청도군 교육예산 24억 원의 2.5배가 넘는다.

 

이렇듯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싸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소싸움협회 측에서 소싸움이 전통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지켜야 할 무형문화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로서 민속소싸움은 농업의 기계화 이전 소를 이용해 논, 밭을 갈던 시기에, 한 해 농사가 끝난 뒤 벌어지는 마을축제의 일환이었다. 각 마을을 대표하는 튼튼한 소들이 나와 서로 힘을 겨루며,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다지는 것이었다. , 소싸움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기 위해 뿔갈기, 시멘트로 채워진 폐타이어 끌기 같은 학대적 훈련과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의 싸움소 육성은 절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싸우기 싫다는 소들을 억지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 돈을 배팅하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전통문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싸움이 동물학대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현재 싸움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 등으로 인해 단번에 없앨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소싸움 예외조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간동안 찬, 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소싸움 예외조항에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갈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예외조항에 대해 가령 3년의 일몰제가 적용된다면 소싸움협회 등 당사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해 폐업할 경우 보상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상을 통해 싸움소 농가의 폐업을 유도하여 싸움소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더불어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또한 병행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전통문화라 할지라도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면 책과 박물관에 남겨두는 결정도 필요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대안 마련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싸움 예외조항 일몰제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국회는 동물보호법 8조 소싸움 예외조항 삭제하라!

- 동물학대 소싸움 예외조항 일몰제를 적용하여 폐지하라!

- 소싸움은 동물학대다! 예외조항 삭제하라!

- 소싸움 예산 삭감하고 난방비 지원예산 편성하라!

 

 

2023213

 

전북녹색당 / 충북녹색당 / 대구녹색당 / 경북녹색당 / 경남녹색당

정읍녹색당 / 완주녹색당 /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참고자료]

 

소싸움대회 경과

 

1971년 진주에서 전국대회 개최

이후 정읍시 등 10여개 시,군에서 협회 주관으로 소싸움대회를 개최함

2002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정(20032월 시행)

2007년 청도 소싸움경기장 준공 [2011년 소싸움도박장 개장]

2009년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사단법인 등록

2011(동물보호법 제정으로) 각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변경

2017년 정읍시의 상설 소싸움도박장(일명 축산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녹새당과 정읍시민행동 330일간 1인시위 등 반대활동

2018년 정읍시 상설 소싸움도박장 건설계획 백지화

2018년 정읍시 대회와 2019년 완주군 대회 당시 소싸움 반대 시위 진행

2019년 정읍시 대회 취소

2020년 정읍시, 완주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대회 취소(코로나19)

2021년 정읍시, 완주군 소싸움예산 편성하지 않음

2022년 정읍시 대회 취소(시민반발) / 완주군 예산 편성 하지 않음

2023년 정읍시 소싸움 예산 28,515만원 편성 / 완주군 예산 편성 하지 않음

 

각 지자체 소싸움 관련 예산 내역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