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대활동

<기자회견>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충북지역 기자회견

차별없는 노동권 쟁취! 폭력없는 안전 사회! 후퇴없는 성평등 사회! 

 

2023년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서문에서 2023년 3.8 세계여성의날 투쟁 충북기획단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충북녹색당은 '폭력없는 안전사회'를 위한 연대발언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발언전문

 


폭력없는 안전사회라는 구호는 여전히 여성에게 사치인가?

 

지난 2월 21일 전국 200여개의 여성단체는 '5대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한 법무부를 규탄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관련 5대 법률개정안은 1. 형법297조 강간죄 개정(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변경)  2. 형법상 '강간 및 추행'이라는 형법상 표현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  3.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채택을 금지  4. '성적수치심' 용어 개정  5. 온라인 성적대상화 괴롭힘 처벌 의 내용이다.  

이 요구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여성단체가 수년간 외쳐온 요구다. 국제적 흐름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폭행,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국내 연구조사 결과 조차 수용하지 않는 태도이다.

 


법과 통계가 담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일상적 폭력

 

셀 수 없이 많은 여성이 죽고 다쳐도,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매년 외쳐도 법과 국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폭력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간 성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만 3만명이 훌적 넘지만 법과 통계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일상, 여성은 무수한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간다.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국가와 사회에 있다는 반인권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 성적자기결정권을 여전히 국가가 법과 제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곧 여성에게 폭력이다. 

투쟁의 역사

 

여성은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는 수많은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패는건 집안일이라는 역사와 싸웠고, 애정과 관심으로 포장된 폭력을 직장내 성희롱으로, 스토킹범죄로 규정해냈다. 여성에게 ‘폭력없는 안전사회’는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미치지도 못한채 여전히 무엇이 폭력인지 규정하고 싸워야하는 현실이다.

 

 

'임신과 출산한 여성을 국가유공자처럼 모시겠다'는 충청북도

3.8 여성의 날을 맞이해 충북도청 앞에 서있는 지금도 우리는 ‘임신과 출산한 여성을 국가유공자처럼 모시겠다’는 모욕적인 현수막 아래에 서있다. 여전히 여성의 몸,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국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치부된다. 

공허한 구호는 필요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여성들이 직접 나서 후진적인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야만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다. 115년전 여성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동등한 권리를 외쳤듯이 2023년에도 우리는 폭력없는 안전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