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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충북녹색당 총회

2023년 충북녹색당 논의안건 세부내용 (위임용자료)

※ 총회자료집은 아래 내용에 일부 수정, 보완하여 작성될 수 있습니다.

 

논의안건 1. 충북녹색당 규약개정(안)

 

1) 개정취지 : 지난 몇년간 충북녹색당 총회에서 규약개정이 요구되어오던 내용 중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 규약에는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적인 운영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들을 수정함. 

 

2) 개정내용 :  충북녹색당 규약 제정 및 개정 일자 추가, 제4조 당원총회(감사선출 추가), 제5조 당원모임(당원대표 2인선출 의무>권고), 제13조 감사항목 신설

 

2016년 3월 5일 재정

2019년 1월 19일 개정

2022년 3월 19일 개정

2022년 2월 12일 개정

※개정취지 : 지금까지 당규에 재정일자와 개정일 표기가 전혀 없었음. 지난 정기총회 회의록 검토를 통해 기입함.

기존안 개정안
1장 총칙
 
1(목적) 이 규약은 충북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충북녹색당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원칙) 충북녹색당은 충북지역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소수자의 권리가 실현되는 정당, 청년ㆍ농민ㆍ노동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당을 지향한다.
충북녹색당은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별 당원모임과 생명ㆍ평화ㆍ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여러 의제별 당원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충북녹색당의 조직과 활동은 2001년 채택된 세계녹색당헌장, 녹색당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문의 정신에 따른다.
좌측과 동일
2장 조직

3(당원) 당원의 구분, 입당과 탈당,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당헌·당규에 따른다.
충북녹색당 당원은 충북도민 중 녹색당 창당정신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당원은 자발적으로 의제별, 관심별, 연령별, 지역별 등 당원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4 (당원 총회)
 충북녹색당은 연 1회 이상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당권을 가진 당원 모두가 참가하는 당원총회를 개최한다.

 공동운영위원장은 충북녹색당 당원 1/1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임시 당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당원은 총회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의 절차와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당원총회는 충북녹색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충북녹색당 운영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 및 해임
 3. 충북녹색당 정책과 사업계획 심의·의결
 4. 예산, 결산의 심의·의결
 5. 기타 충북녹색당 운영에 관한 사항
4 (당원 총회)
 충북녹색당은 연 1회 이상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당권을 가진 당원 모두가 참가하는 당원총회를 개최한다.

 공동운영위원장은 충북녹색당 당원 1/1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임시 당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당원은 총회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의 절차와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당원총회는 충북녹색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충북녹색당 운영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 및 해임
 3. 충북녹색당 정책과 사업계획 심의·의결
 4. 감사선출 (추가)
 5. 예산, 결산의 심의·의결
 6. 기타 충북녹색당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취지 : 감사선출은 지금까지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져왔으나 규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았음. 
5 (당원모임)
 당원은 자발적으로 시,군별 지역모임을 구성 할 수 있다.

 당원은 자발적으로 의제별 모임을 구성 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추후 승인을 받는다.
 당원은 청년당원모임 등 기타 필요한 당원모임을 구성 할 수 있다.
 충북녹색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원모임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당원모임 대표는 모두 2명씩으로 하되, 여성 50%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제6조 (부문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해산)
① 부문 및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회의 산하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부문 및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한다.
 
5 (당원모임)
 당원은 자발적으로 시,군별 지역모임을 구성 할 수 있다.

 당원은 자발적으로 의제별 모임을 구성 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추후 승인을 받는다.
 당원은 청년당원모임 등 기타 필요한 당원모임을 구성 할 수 있다.
 충북녹색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원모임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당원모임 대표는 모두 2명씩 할 수 있으며, 2인일 경우 여성 50%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개정취지 : 당원모임은 현실적으로 2명의 모임대표를 선출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1인의 모임대표로 운영되며 당규를 위반하는 것이 됨. 의무조항에서 권고조항으로 수정함.
7(운영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창당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충북녹색당의 일상적 운영을 의결·집행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창당준비에 필요한 사항
2. 이 규약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3.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4.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 규칙의 제·개정
5. 당원총회 의결 사항의 집행
6. 기타 충북녹색당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선출직 운영위원(5인 내외)
2. 사무책임자 1
3. 당원모임 대표
4.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대표
 
공동운영위원장, 청년당원모임 대표, 시ㆍ군별 지역모임 대표는 모두 2명씩으로 하, 여성 50%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④ 당원모임은 참여당원수가 10명 이상이면 1명, 50명 이상이면 2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임 할 수 있다. 2명이 될 경우에는 여성 50%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공동운영위원장청년당원모임 대표, 시ㆍ군별 지역모임 대표는(삭제) 모두 2명씩으로 하, 여성 50%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개정취지 : 제 5조 5항 개정에 따라 일관되게 수정되어야 하는 항목.
3장 회의와 운영
8(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충북녹색당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인원은 소정의 양식을 통해 위임받을 수 있다.
② 규약의 제.개정, 조직개편 및 해산, 탄핵의 경우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운영위원회의 운영)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공동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좌측과 동일
10(공동운영위원장)
공동운영위원장은 2인 이내로 공동으로 충북녹색당을 대표하며, 그 중 1인을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운영위원 중에 선출하고, 여성 50%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1(운영위원회의 참관) 당원 누구나 운영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12 (사무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책임자와 실무활동가들을 둔다. 사무책임자는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감사) 
감사는 연1회 충북녹색당의 예·결산 장부 및 서류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취지 : 제 4조 조항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항목
4장 재정
 
13(당비) 당원은 매월 최소 3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4(재정배분 비율) 당원이 내는 당비에 대한 전국녹색당과 충북녹색당 간에 배분 비율은 당규에 따른다.
 
15(회계관리) 충북녹색당은 회계책임자를 두고 투명하게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좌측과 동일
5장 보칙
16(임기에 관한 규정) 공동운영위원장 및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17(선출직 운영위원 선출방법) 당원 5인이상의 추천시 운영위원 자격을 갖는다. 미선출이 있을 경우, 이후 운영위에서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18(준용)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충북녹색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른다.
좌측과 동일
부 칙
이 규약은 당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좌측과 동일

 

 

논의안건 2. 2022년 충북녹색당 사업평가(안)

 

1. 조직운영

 

 1) 정기운영위원회 9회, 임시운영위원회 2회 진행

 2) 운영위원회 워크샵 1회 (7월경) : 충북녹색당 사무책임자의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연대활동의 방향, 충북녹색당이 앞으로 대응해야할 영역과 방식에 대해 토의의 시간을 가짐.

 3) 사무책임자 채용 : 최소 2년간  사무처 상근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계획을 세우고 2022년 운영위원 활동을 했던 정미진 당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함. 

 4) 당원, 비당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형태의 블로그 개설, 기존 자료 아카이빙 진행.

 5) 충북녹색당 웹소식지 발행 (2022년 12월부터 월 1회 발행)

 

 

2. 사업별 평가

 

 2-1. <선거연합사태 TF 보고서> 발행 및 후속작업

   1) 2022년 2월 12일(토) 충북녹색당 정기총회에서 <선거연합사태 TF보고서>발행, 당원발송, 녹색당 게시판 및 SNS 공    개 (*외부공개용 파일은 운영위 논의를 통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함) 

 

  2) 증평(4/19), 음성(5/14), 청주(5/31), 6/12(옥천) 4월~6월까지 충북 내 4개 지역에서 순회간담회를 실시함. <선거연합사태 TF보고서> 활동취지와 설명하고 당원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순회간담회에서 나눈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충북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입장과 요구를 정리하여 전국사무처, 당원들에게 공유함. 

 

 3) 8월 27일 <녹색당 어제의 10년, 변화의 10년> 1차 토론회 중 '2020년 총선 위성정당 참여과정에 대한 평가' 세션에 당시 위성정당 참여결정의 정치적 책임이 있는 이들 중 한명이 발제하도록 전국 사무처에 요구하고 충북녹색당 박윤준 운영위원도 공동 발제자로 토론회에 참여함. (총선 당시 임시공동운영위원장, 선대본부장) 

 

 

2-2. 정당연설회 진행 

  1) 지역순회간담회를 진행한 4월~6월 기간동안 방문지역에서 충북녹색당 운영위원회, 지역당원들과 함께 정당연설회를 실시함. 증평(4/19), 음성(5/14)에서 실시하고 2022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정당연설회가 제한되어 있던 기간에는 자전거 피켓팅(청주, 5/31)을 실시함. 

 

 

2-3.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 충북 지역 당원 중 기초의원 출마의사를 밝힌 당원이 있었으나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직후 당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마하지 못함. 당내 조직적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를 출마시킬 경우 당원 중 상대적으로 재정적, 조직적 기반이 갖춰진 개인(나이, 성별 등) 에게 기대게 됨.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당 교육, 조직 활동을 통해 녹색당에서 지향하는 정치주체를 양성하고 꾸준한 당 홍보가 필요함.

 

 2) 523~ 531제주 부순정 도지사후보 선거캠프에  남은결 공동운영위원장 합류하여 연대함.

 

 

2-4. 충북녹색당 전당원 설문조사

 1)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2023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북녹색당 전 당원을 대상으로 11월 18일~12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진행함. 총 35명의 당원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설문결과는 2022년 12월 웹소식지 1호를 통해 당원들과 공유함. 

 

 

2-5. 2023년 총회준비 지역당원모임

 1) 지난 2년간 정기총회 당원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으며 2023년 역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충북녹색당 전당원 설문조사>를 통해 총회준비모임에 참석의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지역모임을 진행함. 청주(12/19), 음성(12/27)지역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당원모임을 통해 2023년 사업계획(안)을 공유하고 활동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 예정되어있던 옥천/보은, 충주는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지는 못했으나 2023년 지역모임 의사를 확인함. 

 

 

3. 총평

2022년 충북녹색당은 2020년 위성정당 사태로 당원 대거 탈당, 지역당 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최소한의 일상성이 회복'에 집중하였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충북녹색당 운영위원회가 안정적으로 개최되었음. 안정된 운영위는 가장 첫번째로 2020년 총선평가가 지역에서부터 공론화되어 전국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으며 충북 외 타 지역 당을 포함한 전국당에 정확한 입장표현과 요구를 통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함. 충북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지만 당시 사태와 관련된 당사자의 정치적 책임을 정확히 묻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북녹색당이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함.

 

2022년 3월 25일자로 김성연 전 사무국장이 퇴사하면서 10월까지 사무처가 공석이었음. 사무처가 공석인 기간동안 운영위는 안정적인 사무처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준비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2022년 충북녹색당의 교육, 조직 사업은 대부분 이루어 지지 않았음. 운영위원체제에서 별도의 교육, 조직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당연설회, 현수막게시와 같은 홍보활동은 더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미진하였다고 평가함.

 

2022년 하반기에는 지역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당원들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는데 애썼으며 화려하진 않았지만 일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이 2023년 활발한 지역당 활동으로 빛나길 바람. 

 

 

4. 당원의견  

*총회 당일 또는 총회참석여부 링크에 남겨진 의견을 취합하여 2022년 충북녹색당 사업평가에 포함시킬 예정임.

  

논의안건 3. 충북녹색당 사업계획 및 예산(안)

 

1. 2023 충북녹색당 사업계획(안)

1-1. 사업목표
  • 지역당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충북녹색당의 조직적·정책적 역량을 강화한다.
  • 월 1회 정기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신규당원 및 활동당원을 확대한다.
  • 녹색정치와 관련된 지역현안 대응, 지방정부 비판을 통해 
  • 기후정의, 불평등, 탈성장과 같은 녹색정치의 핵심이슈를 지역현안 대응, 지방정부 비판을 통해 구체화한다

1-2. 조직운영

  1) 운영위원회 월1회
  2) 운영위원회 워크숍 1~2
  3) 2023년 당사 미운영


1-3. 홍보 및 소통
  1) 지역모임과 논의하여 정기적인 홍보활동 진행
   - 주기 :  1회 이상 (시군단위 골고루 배분)
   - 내용 : 현안, 녹색정치, 정책제안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정당연설회 진행

  2) 충북녹색당 온라인 소식지 발행
   - 주기 :  1회 발행 (월초 발행)
   - 내용 : 지역당 활동소식, 행사공지, 지역별 녹색의제, 현황등 알림
   - 대상 : 녹색당 당원



1-4. 교육 및 조직활동
  1) 충북녹색당 정치학교

   - 주기 :  4 (청주 2, 활동이나 모임이 있는 지역 2)
   - 내용 : 당원기초교육, 시기별 지역 의제, 기후정의와 탈성장, 정치개혁 등
   - 대상 : 녹색당 당원(특히 신입당원), 비당원포함


  2) 지방의회바로알기 모임(미어캣) 재운영 및 강화
   - 주기 :  1 (지역모임에서 요청이 있을 시 부분일정변경)
   - 내용 :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기후정의와 관련된 예산, 개발문제 등을 함께 분석하고 충북녹색당 논평, 정책개발에 활용
   - 대상 : 기존 지방의회바로알기 모임 구성원, 녹색당 당원 및 비당원 확장


   3) 의제별 당원토론회
   - 주기 :  5-6
   - 내용 : 특정 주제에 대한 일방향적인 학습을 넘어 당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 농업, 산업단지, 쓰레기 소각 및 매립문제, 공공 교통, 지역 에너지 자립, 에너지 수요감축 대책 등 다양한 의제별 토론을 진행.
   - 대상 : 녹색당 당원, 비당원


  4) 지역당원모임 활성화
   - 주기 : 지역별 상이, 1~ 분기별 진행
   - 내용 : 도당 사업진행, 지역 현안대응, 홍보·조직 활동 등 진행
   - 대상 : 음성, 충주지역 그 외 지역모임의 의사가 확인된 지역


1-5. ‘녹색정치를 확장하는 연대활동
  - 2023 4월 기후정의 파업 (세종, 대정부 반자본 투쟁)
  -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관련 지역 조례 모니터링 및 규탄,  난개발, 탈성장, 인권, 농민이슈 등 적극적으로 대응 
  - 비정규직, 돌봄노동 등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노동현안 
  - 타지역 녹색당 간의 네트워크 

 

2. 2023 충북녹색당 예산(안)

 

  1) 수입

금액 상세내역
당비 당비분담금 12,000,000 1,000,000 * 12개월
기부금 후원금 1,000,000 물품판매
잡수입 기타잡수입 40,819 은행이자 등
이월금 15,959,181 2022년 이월금
합계 29,000,000 (단위:원)

*현 당비분담금은 지역당비 전체의 60%가 (충북 현재 780,000)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경우 1,000,000원 배분함

 

  2) 지출

금액 상세내역
인건비 급여 15,600,000 인건비 1,300,000 * 12개월
복리후생비 400,000 상여금 100,000 * 연2회
그외 교육지원비 200,000
퇴직적립금 1,300,000 상근자 1인 1년 적립금
운영비 임대료 0 2023년 한해 당사계획 없음
관리비 100,000 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
통신비 300,000 인터넷문자 50,000 * 6회 
회의비 1,000,000 운영위원회, 전국위, 대의원대회 등
비품 및 소모품비 100,000 사무운영에 필용한 각종 비품 및 소모품
  교육사업비 2,000,000 각종 도당교육 및 사업
연대사업비 500,000 현안별 연대 분담금 및 사업비
지역모임비 1,000,000 지역모임에 필요한 비용 일체
홍보선전비 1,000,000 월 100,000 * 12개월
기타잡비 기타잡지출 100,000 은행이자 등 그외 잡비일
예비비
600,000 -
목적성 기금 5,000,000 -
합계 29,000,000 (단위:원)

 

논의안건 4. 충북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 2023년 1월 27일 현재 2023년 충북녹색당 운영위원 당원추천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총회당일 선출된 운영위원 중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