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022년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정기국회 막바지인 11월 30일에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만 되었을 뿐 이렇다 할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12월 임시국회로 넘겨버렸다.
7년째 표류하는 「노란봉투법」 지금이 개정 적기다!
대우자동차 파업에 47억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노란봉투법」은 지난 7년간 변죽만 울린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투쟁>과 <대우조선 하청 투쟁>을 경과하며 「노란봉투법」은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고, 최근 83.8%의 노동자가 입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직장갑질 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
노조법 2조(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83.8% 찬성.
노조법 3조(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 68.5% 찬성]
이처럼 노조법 2·3조 개정 찬성 여론이 비등한 지금이 바로 개정 최적기다.
곡기를 끊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마라.
어제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뱉은 약속인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중앙당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피해자들로 곡기를 끊은지 오늘로 길게는 26일에 달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당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 더 이상 늦추지 마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라.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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