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자 ‘초단시간·1년미만·최저임금미달·불안정고용’ 늘고, 여전히 임금 적고 오래 일해
[기자회견문]
충북노동자 임금인상 꼴지에서 3번째, 장시간노동 증가율 전국 1위, 산업재해율 전국 6위, 이주민 비율 전국 4위, 노동권 사각지대 나쁜 일자리 증가 부끄럽다.
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줄이고, 단기-저임금-불안정 노동 없애는 노동정책 시급하다.
2023년 노동통계에 따르면, 임금 적고 오래 일하는 충북노동자 5명 중 2명은 비정규직이고 2명 중 1명은 작은사업장에서 일한다. 초단시간, 1년미만, 플랫폼노동, 이주노동자 등 ‘단기-저임금-불안정 노동’도 매년 증가해 불평등․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충북노동자는 69만9천명으로 2021년과 비교하여 5만1천명이 증가했고, 배달, 대리운전, 방문돌봄 등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하는 비임금노동자는 8천명 증가했다. 충북노동자 5명 중 2명은 비정규직으로 시간제일자리와 여성·고령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었고, 29세이하 청년비정규직도 19.4%나 차지한다. 충북의 높은고용률이 대부분 나쁜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국대비 충북노동자 임금총액은 월 59만원이나 낮고, 평균임금 또한 33만원 낮다. 전년대비 임금상승분은 전국과 비교하여 절반수준으로 제주, 대구에 이어 3번째로 낮다. 충북노동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달리고 있다. 계속되는 고물가 실질임금 삭감, 낮은 최저임금 인상(물가상승률 3.6%, 최저임금인상률 2.5%)을 더하면 올해도 충북노동자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주당 노동시간은 38.2시간으로 초단시간과 장시간노동이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해 53시간이상 증가율은 전국 1위, 41~52시간 증가율을 전국2위로 여전히 저임금․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29.3%, 3년미만은 48.1%를 차지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서비스, 건설 노동자가 많고, 특히 제조업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는 10만5천명, 30인미만은 35만7천명으로 노동자 절반이상이 저임금, 임금체불, 고용불안, 노동안전에 취약한 작은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련법은 ‘5인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2022년 기준 재해자수는 4,985명, 재해율 0.72%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다.
충북인구의 4.9%를 차지하는 이주민은 음성 15.9%, 진천 12.5%를 차지하고, 규모로는 청주 2만8천명, 음성 1만6천명, 진천 1만2천명 순이다. 이주노동자(E-9) 체류인원은 1만8천명으로 저년대비 19.1% 증가했고, 88%가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역대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사업장이동 제한, 열악한 기숙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노동권리 차별, 반인권적 단속 추방, 취약한 노동안전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저임금․시간제, 비정규직 차별, 실질임금 삭감, 고강도노동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비명은 아랑곳 않고, 오히려 시장화-민영화, 긴축재정, 부자감세, 노동권 파괴 정책을 고수하며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1.4.)>은 ‘친자본 규제완화-부자감세-민영화’ 정책기조에 더해 ‘노동권 후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직무중심 임금-인사관리 제도 도입(재정 인센티브 신설 및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노동자 대표성 후퇴를 불러올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 변경 ▴노동시간 연장 ▴회계투명성과 타임오프 제도 등을 빌미로 한 노조운영 행정 개입 강화 ▴실업급여 제도 개악’ 등 기존의 노동개악 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서민의 삶이 파괴되도록 둘 수 없다. 운동본부는 정부와 자본의 노동탄압 및 노동개악 공세를 맞서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손잡고 나아갈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실질임금 인상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조법 2,3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법 적용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등의 요구를 걸고 투쟁할 것을 선포하며 노동이 존중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동개악 중단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생활임금 보장하라!
하나. 비정규직 차별 없게 노조법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권리 보장하라.
하나. 5인미만 사업장·초단시간노동자 차별 없이 노동법 전면 적용하라!
하나. 특수고용·플랫폼·돌봄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강제노동금지, 노동허가제 도입,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하나. 일하다 죽지않게 노동시간 줄이고, 아프면 쉴권리 상병수당·병가제도 보장하라!
2024.3.25.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